수십억원대 달하는 생활비·도박자금에 차명폰 등 제공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아무개씨 등 임직원 2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거나 수행원들을 보내 배 회장의 수발을 들게 하고, 수십억원의 도피 및 도박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약 12회에 걸쳐 배 회장의 항공권을 대신 발급해주고 생활비,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우 부회장 등 임직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직원 중 상습도박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양형 자료 제출과 피고인 심문을 위해 공판을 한 기일 더 진행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해 오는 7월10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배 회장은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경영 손실을 끼친 배임혐의와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개인 투자와 도박 등에 유용해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에 담합한 혐의도 받는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에 도피 중이며,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2명의 임직원 외에도 추가로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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