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57%, 10개 건설사가 싹쓸이…‘벌떼입찰’ 의심”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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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평균 10개’ 계열사 공공택지 청약에 참여
‘1사 1필지’ 제도 확대…위장업체 적발 시 3년간 청약 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튜브 캡처
국토교통부는 2018∼2022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당첨 결과를 들여다본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튜브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이 10개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 등을 무더기로 내세워 당첨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입찰' 정황도 포착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2022년 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 중 108필지(57%)를 당첨 수 상위 10개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의 청약에서 평균 10개의 계열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하는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지난 2018∼2022년 벌떼입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조사 대상을 2013∼2015년 당첨분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위장업체가 적발되면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벌떼입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한 1개사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수도권 전역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는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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