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5300만원 상당 재산피해 발생
경찰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택배 차량에 불을 낸 40대 택배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내고 총 14대의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힌 40대 택배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25일) 오전 5시10분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지를 비관해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택배차량에서 발생한 불은 주변 차량 14대로 옮겨붙었으며 약 5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화재 발생 당시 불길이 커지자 무서움을 느끼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72건의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불은 발생 14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총 14대의 차량이 훼손됐다”며 “A씨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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