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은경 혁신위’ 제안 수용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연다”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6.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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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당론 부결도 없어…비회기 기간 영장실질심사 받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존중해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해당 사안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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