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 조치 방안 검토 중”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6.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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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종합지원센터 등 있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26일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물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금강산 내 재산과 법적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이미 지난 4월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따른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엄중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내에는 우리 개성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가 있다. 금강산 내에는 소방서와 이산가족면회소가 있다”며 “또 개성공단 내에는 기반 시설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개성공단·금강산 시설 관련한 추가 소송 계획과 관련 “정부 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는 부분은 (앞선 소송과) 같은 방향, 맥락으로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손배소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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