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母 사례 3건…“전수조사 결과 나오면 신속히 수사”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15건으로, 이 가운데 '수원 영아 살해'와 '화성 영아 유기' 사건 등 1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4건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수사 대상에 오른 건 가운데 세 건이 외국인 친모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건은 2015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가 각각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친모와 아기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또 2015년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태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안성시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조사에 나섰으며, 경찰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2236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이 미등록 영아 관련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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