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한상혁 측 “檢, 시민단체 경력을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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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檢 “재판 지연 목적” 반박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월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월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첫 재판서 검찰의 공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서 기각된지 사흘만이다.

이날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 과정을 두고 “인권보호수사규칙과 공소장 일본주의, 증거신청 방식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해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은 한 전 위원장 등 피고인들에게 민주언론시민연합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마치 이것이 범행의 동기인 것처럼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조2항은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의 과거 시민단체 활동 당시 성향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할 관계자 진술도 공소장에 그대로 적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정치적 성향 및 사상 등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한 것처럼 공소장에 적어 편견을 만들어 내고 ‘사전조치’, ‘의사 표명’ 등 추상적인 표현을 써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 측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재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될 수 없다는 게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라고 맞섰다.

아울러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누구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본 기일에야 주장하는 것은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의견서 및 요청사항 제출을 요구, 다음 기일 진행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다음 재판은 8월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엔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피고인 6명 전원이 출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 “변호인들이 이 사건의 수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걸 토대로 저를 비롯해 같이 계신 분들이 무고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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