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걸렸던 ‘관악산 방화’ 용의자, 포항서 잡혔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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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수사…서울시, ‘구상권 청구’ 등 엄정대응 방침
서울시가 지난 6월20일 오후 3시16분쯤 발생한 관악산 산불 방화 사건의 관련 시민 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6월20일 오후 3시16분쯤 발생한 관악산 산불 방화 사건의 관련 시민 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 관악산에 위치한 사찰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동선을 추적해온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오후 6시55분쯤 경북 포항시 모처에서 검거 후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16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의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인력 187명과 차량 34대 등을 동원, 화재 발생 약 1시간30분만인 오후 3시48분쯤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0.0187ha(헥타르)가 이번 산불로 소실된 사실이 합동감식 결과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방화) 가해자 신고로 검거·처벌 확정시 최대 300만원 포상’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경찰의 용의자 추적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 검거시 수목 피해 뿐 아니라 진화인력 및 장비 비용까지 가액을 산정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경북 포항시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다음날인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또한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는 검거 직후엔 혐의를 부인하다가 현재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진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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