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필요하면 사법 조치도”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6.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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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필요할 경우 사법적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조치할 것은 취하고 사법 조치도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사교육 대책이 나온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정부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꼽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사례 22개를 공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문제 출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나아가 학생들이 수능 고득점을 위해 사교육을 찾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논술과 같은 대학별 교사와 수행·지필평가 등 내신 시험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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