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2살 어려진다…‘만 나이’ 적용 예외 분야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6 18: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장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사회비용 절감”
취학·병역·술, 담배 구입 연령 등은 예외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이른바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지속돼온 각 분야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턴 법률상 특별 규정이 없을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이 생일을 지났다면 해당 수치가 나이가 되고, 생일 이전이라면 여기서 1년을 빼면 된다. 가령 1993년생인 이가 관공서 등에서 나이를 말할 때 생일이 지났다면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29세가 된다. 현행 나이 계산법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거기서 1년을 빼고, 생일 이전이라면 2년을 빼는 방법도 있다. 사실상 전국민이 현행 나이보다 수치상으로 1~2년 어려지는 셈이다.

이날 이 처장은 이같은 조치의 효과에 대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가령 연금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현행)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고, 사적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처장은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한다”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단,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하는 점에서 (현행의) 세는 나이 적용이 맞다고 보고, 병역 의무 역시 1년 단위로 징병검사를 통보하는데 생일 나이(만 나이)를 따지긴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취학연령이나 병역법의 경우 만 나이로 변경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만 나이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에 대해선 “술·담배 사는 나이도 만 나이를 적용해 생일이 지난 때와 지나지 않은 때를 구분해 의율하면 누구는 술을 못 사고 못 먹고, 누구는 먹게 될 것”이라면서 “일상행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