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대 열린다…입학·병역, 술·담배 구매는 예외[Q&A]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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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적용…취학·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등은 ‘세는 나이’로
국민연금·기초연금, 공무원 정년은 이미 ‘만 나이’ 적용해 변화 無
6월28일부터 전 국민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 법제처
6월28일부터 전 국민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 법제처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과 계약서, 공문서 등에 기록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

다만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분야도 있는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주요 질문과 법제처의 답변을 정리한 Q&A

 

Q) '만 나이'는 계산 어떻게 하나?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현행처럼 1월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닌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만일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출생연도',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출생연도- 1'이 만 나이가 된다. 

 

Q) 취학 의무 연령도 달라지나? 예외 적용 분야는?

=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입학한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군대 갈 나이 ▲청소년보호법상 술·담배 사는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역시 '만 나이'가 아닌 현재와 같은 '세는 나이'를 적용한다. 

다만 예외로 규정된 법안에 대해선 점검을 거쳐 점차 만 나이로 바꿀 예정이다.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되나?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식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Q) 칠순·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념일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나?

=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데 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돼 온 것으로 강제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정착되면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기념일 축하금을 지급하는 민간 기업 등에서 회사 내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과 적용례 등을 둬 혼선 방지를 권고한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는?

= 변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 변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다.

 

Q) 일부 법령에서 '60세'라고 규정된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나?

=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다만, 나이 표기 방식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법령상 나이는 '만'을 삭제하고 00세 또는 00개월로 표기할 방침이다.

 

Q)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월28일부터 전 국민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 법제처
6월28일부터 전 국민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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