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로 대마 반입해 부대원들과 나눠 피운 간 큰 20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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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군 복무 전후에도 대마 투약해
의정부지방검찰청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 ⓒ 연합뉴스

군부대에 복무하면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군부대에 반입해 동료 부대원들과 흡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전직 군인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대마를 부대 안으로 반입했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대마를 11회에 걸쳐 동료 부대원들과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군 복무 전과 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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