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고객 재산상 손실 없을 것”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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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에도 고객 재산상 불이익 없던 새마을금고”
“불안심리에 따른 예금 인출만 없다면 예금자보호 문제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고자 정부 차원의 조치가 총동원될 것이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와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one team)'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최근 관계 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의 브리핑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일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불안한 분위기에 대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 손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들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첨언했다.

최근 인근 금고와의 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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