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증거인멸’ JMS 간부, 혐의 인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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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대외협력국장 “혐의인정”…차장 “공모한 적 없어”
JMS 정명석(왼쪽) ⓒ연합뉴스
JMS 정명석(왼쪽)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JMS 간부가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전 대외협력국장 A씨와 차장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정씨의 성폭행 범죄를 폭로한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씨가 정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후, 2명을 홍콩으로 보내 메이플씨를 회유하도록 했다. 또한 메이플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할 당시 JMS 직원들을 통해 미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씨가 고소당할 것을 예상해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대처법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JMS직원 약 20명과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분실했다고 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했다.

이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반면, B씨 측은 “회의 등에 참석해 발언한 사실 등은 인정하지만 A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피해자들을 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JMS 2인자인 정조은(본명 김지선)에 이를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오는 21일 B씨에 대해서만 피고인 신문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홍콩 등 해외 국적의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의 핵심 조력자로 알려진 정조은 등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여신도 성폭행 및 준강간방조 등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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