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성폭행 시도 인정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초면의 아파트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만난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혼자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 10층 버튼을 누른 후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10층에서 끌고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또 다른 이웃주민의 경찰 신고로 검거됐다. 피해자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지만, 일면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며 여성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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