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생아 살해·암매장’ 혐의 친모…‘원치 않은 임신’ 질문에 “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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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살인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왜 딸 출생신고 안했나’ 등 질문엔 침묵
약 7년전 신생아인 딸을 사망케 한 후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약 7년전 신생아인 딸을 사망케 한 후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년 전 신생아인 딸을 사망케한 후 김포 모처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피해자인 딸을 낳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심사장으로 호송된 A씨는 ‘아들 앞에서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들 앞에서는 안 그랬다”고 부인했다. ‘원치 않았는데 딸을 임신했던 건가’라는 질문엔 “네”라고 답변했다.

다만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숨진 딸 때문에 아들을 학대했느냐’ 등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초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B양을 낳은 후 약 일주일만에 사망케하고 시신을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맏아들인 B(18)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해온 혐의도 함께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 출산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후 남편과 이혼한 후 B군을 혼자 양육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탓에 아이를 숨지게 한 뒤 매장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인 6일 A씨의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텃밭에서 백골화된 시신 일부를 발견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뼈조각이 피해자 B양의 시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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