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 대표에 배임증재·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적용
검찰이 KT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욱정 KDFS 대표 등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0일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황욱정 KDFS 대표와 KT본사 경영지원실 이아무개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아무개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아무개씨 등에 대해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식으로 KDFS의 자금을 수십억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대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T경영지원실 이 부장과 홍 상무보, 김 전 상무에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하고 가족 취업을 도와주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장 등이 황씨로부터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 등 부정청탁을 받고, KFNS 회사 등의 용역물량을 기존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DFS는 빌딩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로 2020년 8월 KT에스테이트가 담당하던 시설관리를 넘겨받아 KT그룹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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