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금융사 횡령 사고 3분의 2, 상호금융권서 발생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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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액수 증가세…2018년 113억원→2022년 1011억원
11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일어난 금융회사 횡령사고의 3분의 2가 상호금융조합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일어난 횡령사고는 9건에 그쳤지만 금액은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 횡령 사고가 21건(11억원)으로 건수 기준 가장 많았으며 농협에서 13건(6억원), 신협에서 8건(4억원) 발생했다.

이 기간 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는 9건이었지만 액수는 16억원으로 금융업권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사별로는 신한은행(1건·7억원)의 횡령 규모가 가장 컸고, 기업은행(2건·3억원), 국민은행(1건·2억원), 농협은행(1건·2억원)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1건·3억원),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1건·2억원)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횡령 사고 액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13억원(65건)이었던 횡령 사고 규모는 2019년 132억원(62건), 2020년 177억원(50건), 2021년 261억원(46건), 2022년 1011억원(6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양정숙 의원은 "상호금융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보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 스스로 자정 노력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대책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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