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원들 “보훈부 차관 상임위 중 퇴장…입법 모독 도 넘어”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7.11 15: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장 허가 없음에도 이탈, 정치 중립 위반”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부 차관 등 국회 출석 공무원들이 회의도중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 지시에 따라 회의장을 무단이탈한 데 대해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13명은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찼다”며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며 “보훈부 장관과 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당과 보훈부 공무원들의 집단 퇴장 당일인 지난 4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는 4·10, 5·18 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화유공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 과정에서 보훈부 관계자들도 함께 나갔다.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중 공무원이 무단 퇴장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