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은퇴 후 연금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치보다 20%p 낮아”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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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은퇴 후 소득 늘리려면 연금·보험 세제혜택 강화해야”
ⓒ픽사베이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픽사베이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포인트(p) 이상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장격차는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말하는데, 전 세계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 달러(약 3668조원)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치보다 20∼25%포인트 낮은 수준인 것이다. OECD 평균(58.0%)에 비해서도 11%포인트 낮았다.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을 보면 미국 81.3%, 프랑스 60.2%, 독일 55.7%, 일본 55.4%로 50%를 크게 웃돌았다.

연금 체계별 소득대체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12%, 9%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20∼30%)과 개인연금(10∼15%)은 권고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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