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광고 수익금 27억 챙긴 30대…돈세탁하다 철창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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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해 돈세탁…필리핀 도피 과정서 검거
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광고 수익금 27억을 돈세탁한 3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광고) 방조 등의 혐의로 3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자의 자금 세탁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국내로 송환되기 전 약 5개월 간 필리핀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 업소 광고 수익금 약 27억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포통장을 여러 개 개설한 후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반복한 뒤 현금을 인출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약 10개월 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이후 현지 파견 중이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수사관들과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이 공조해 A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지난 3월 A씨를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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