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도로점용논란’…축제 조직위, 대구시 상대 손배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달 17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지 않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축제 조직위는 무대차량 진입을 막은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오는 12일 대구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손배소 및 검찰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단체는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신고를 하면 된다"며 "따라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축제 당일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홍 시장은 "법원은 집회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축제를) 하려면 시민 통행권을 제한하지 않고 인도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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