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상 불이익 고려” 法, 음주운전 이어 무면허로 차 몬 공무원에 벌금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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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이번이 마지막 선처”
광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이 무면허 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11월5일 오전 9시30분께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 도로에서 나주시까지 약 14㎞를 무면허 운전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판결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여러 차례 용서받아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선처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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