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번째 상습 음주운전’ 50대 구속기소…전남 첫 차량 압수도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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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232% 만취상태서 운전 적발
광주지검 장흥지청…7월1일부터 압수조치 시행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한 50대를 구속 기소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전남 첫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사례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장인호)은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2)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시사저널
검찰 ⓒ시사저널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3분께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만취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 몰수 여부는 재판을 통해 정해진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른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대책 시행 후 경기·강원·부산 등에서 차량압수사례가 나왔고,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사건이 첫 차량 압수사례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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