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측 “한동훈과 결탁 의심 근거 있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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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격 목적으로 허위글 게시”…최 의원 측 “객관적 증거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객관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의심을 글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잘못됐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측은 “해당 행위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기에 비방 목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이 담긴 SNS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고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게시글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기재했다”며 “없는 사실을 조작하고 게시해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무고를 교사하고 허위진술을 종용한 것처럼 믿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이자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동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 명백하다”며 “실체적 진실을 찾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국민 상당수는 아직도 피해자를 허위사실을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말과 글로 인격을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합리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보도를 못하겠다. 두렵다’고 하니 한 장관이 대검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갖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했던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최 의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이미 2건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해당 사건까지 총 3건의 재판을 치르는 최 의원이 국회 법사위 원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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