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찰청장 검찰 고발…“특수공무방해치상죄”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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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 도로 통행 전면 제한하는 시위문화 바꿔야”
6월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17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공권력 간 충돌이 일어난 사건과 관련 대구시가 12일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비롯한 축제 관계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이들에게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적용해 이날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언론에서 충돌이라고 말했지만, 주최자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배 위원장은 대구시를 상대로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13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홍 시장도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떼법이 일상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국민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 대중교통전용도로의 도로 점용과 관련 여러차례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혀왔고, 이미 2주 전 고발장 작성을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대 차량의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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