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에 ‘키·몸무게·부모 직업’ 요구…불공정 채용 무더기 적발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12 16: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제출서류 미반환·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87건 적발해 조치
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 업종과 상관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87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응시 원서에 키·몸무게·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업체, 채용 공고에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알린 지방자체단체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모두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77건에 대해서는 채용 일정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