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갚아라” 대학 동창 납치해 때리고 ‘장기 적출’ 협박한 20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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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가해자 3명 항소심서도 ‘징역 3년6개월’
감금 현관문 ⓒ 연합뉴스
감금 현관문 ⓒ 연합뉴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을 납치해 감금 상태에서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장기 적출' 협박까지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피해자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가 약 8일 동안 감금 상태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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