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11년 만에 또 신검…法 “모독 말라” 피고인 질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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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병역비리’ 주장 피고인들 2심 재판 증인 출석 전망
피고인들 ‘바꿔치기’ 주장에 재판부 “법정 모독” 경고하기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2012년 2월2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2012년 2월2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가 공개 신체검증 11년 만에 또 다시 검증대에 오른다. 박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신체검증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씨는 현재 한국에 있으며,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구대로 박씨의 신체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 검증 기일을 열고 병원에서 박씨 척추 및 흉곽·골반, 치아 등을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키로 했다. 

이는 박씨가 지난 2011년 병무청으로부터 4급 판정을 받을 때 실시했던 검사와 동일한 것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가 2016년 2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가 2016년 2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피고인들은 박씨가 현장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며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은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본인확인용 마커를 붙이는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피고인들이 거듭 이에 항의하자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검증 병원을 선정한 뒤 구체적인 일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결국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하지만 양씨 등은 박씨가 촬영 대상을 바꿔치기 해 '대리 검사'를 했다는 등의 주장과 의혹을 반복적으로 쏟아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해당 검사를 직접 받은 것이 명백하다며 양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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