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기소 여부’ 결정에 조민·조국 반성여부가 가장 중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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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는 8월 말까지 조민 기소 여부 결정
지난 4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반성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소 결정 요소”라고 밝혔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씨와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입장변화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입시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말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확인할 부분이 있어 수사팀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씨를 조사할 예정이며, 조씨의 반성여부가 기소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기간인 7년에 따라 당초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는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씨의 모친인 정 전 교수가 관련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2개월 간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전인 8월 말까지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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