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정위 FTC,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챗GPT 조사 착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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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개인에 대한 ‘거짓·폄하 문장’ 생성… 평판 피해 사례도
FTC, 오픈AI에 챗GPT 교육 자료·출처 등 공개 요구
오픈AI와 챗GPT의 로고 ⓒ AFP=연합뉴스

미국 규제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 주 20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 오픈AI가 AI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FTC는 오픈AI에 챗GPT가 실존 인물에 대해 거짓되거나 폄하하는 등의 문장을 만들어 회사에 불만이 접수된 사례를 제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설명하라고 했다. 아울러 오픈AI가 챗GPT를 교육하는 데 사용한 자료와 그 출처, 취득 방식 등을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공지를 한 바 있다. FTC는 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자료도 요구했다.

WP는 FTC가 오픈AI의 정보보안 관행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챗GPT의 약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챗GPT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일부 기능에서는 훌륭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큼 충분히 훌륭하다"며 "지금 당장 중요한 일에 이 기능에 의존하는 것은 실수이고 진전의 예고편일 뿐이며 견고성과 진실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FTC 조사는 오픈AI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력한 규제 위협이라는 것이 WP의 평가다. 오픈AI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경우 FTC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 집행기관인 FTC가 오픈AI를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댄 비숍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에게 명예훼손은 통상 연방법이 아닌 주(州)법을 적용해 기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칸 위원장은 FTC의 법 집행은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면서 AI 모델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게 FTC법이 규정한 사기나 기만의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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