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가상화폐 리플, 증권 아냐”…SEC 패소에 리플 74% 급등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14 10: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플랩스, 일부 승소…“가상화폐 업계의 큰 승리”
비트코인 연중 최고치…코인베이스 주가도 24%↑
ⓒ로이터=연합뉴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돼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 시각)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토레스 판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이날 판결은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라고 밝혔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가격도 상승했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6시40분께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73.93% 급등한 0.82달러(1041원)을 기록했으며 한때 약 90% 급등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 가격도 개당 2.49% 상승한 3만1335달러(3979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1800달러(4038만원)대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기쁘다"고 밝혔지만 항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SEC는 지난달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최소 13개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날보다 24.5% 급등 마감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도 재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