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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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 기준’ 추가…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
은행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소비자 포털사이트에 전세대출 금리를 은행별로 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가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소비자포털사이트에 전세대출 금리를 은행별로 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해왔다.

은행연합회는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새로 공시한다. 기존에는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만 됐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한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에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된다.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차이가 있다. 통상 한국은행이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을 월말 진행해왔기 때문에 은행연합회는 이를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오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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