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300억대 부당이득’ 라덕연 주가조작 동원 유령법인 10곳 해산 청구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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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규정상 해산 명령 대상에 포함”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의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의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라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유령법인을 비롯한 관련 회사 28곳이 상법 규정상 해산 명령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상법상 법원은 △법인의 설립 목적이 불법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해산이 청구된 법인 10곳은 라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은폐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만든 회사로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됐다.

또 범죄와 관련된 허위 매출 외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 1년 이상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은 셈이며, 법인 이사와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해산 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결론 지었다.

라씨와 측근 등 8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의 매출로 꾸미거나 차명계좌로 지급 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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