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판정 불복 기한 코앞…한동훈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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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 앞서 직접 밝힐 듯
총선 출마 여부엔 “지금 이런 일 열심히 잘하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제주시 연동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제주시 연동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이에 조만간 법무부는 불복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1300억원을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 달러(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PCA 판정 이후 엘리엇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중재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본건 사실관계는 대한민국의 법원 및 검찰에 의해서도 수년간 입증되고 널리 인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했다”며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 1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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