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족 보호 강화된다…‘해고’ 등 불이익 금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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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주거지원 사업·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

17일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시행으로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을 비롯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수사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으로 수사기관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의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방지 파견 교육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유관 기관 간담회, 종사자 보수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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