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참변’ 10살 딸 잃은 父의 절규 “가족, 사형 선고 받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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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호흡곤란 증상…책임자 형사처벌 해달라”
28일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부근 비탈길 상부에서 하역작업 중 놓친 1.5톤 원통형 어망실이 보행자들을 덮쳐 10세 여아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4월28일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부근 비탈길 상부에서 하역작업 중 놓친 약 1.7톤 규모 원통형 어망실이 보행자들을 덮쳐 10세 여아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에 깔려 숨진 10세 초등생의 부친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망제조업체 대표 A씨 등 4명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사고로 숨진 고(故) 황예서양의 아버지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지금도 꿈에서 (사고 장면의 잔상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제 의지대로 안된다”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호흡 곤란과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이의 엄마도 마찬가지”라면서 “저희 가족은 이 사고로 사형을 선고 받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만약 예서가 살아있었다면 가족에게 오늘 학교에서 제헌절에 대해 배웠다며 자랑했을 것이다. 평소 착하고 똘똘한 아이였다”면서 “예서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책임자들에게 형사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가 1.7톤 크기의 원통형 섬유롤을 놓치면서 벌어졌다. 당시 경사면을 타고 굴러간 섬유롤이 초등생들을 덮쳐 황예서양이 사망하고 3명은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섬유롤이 구르는 것을 방지하는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재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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