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호흡곤란 증상…책임자 형사처벌 해달라”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에 깔려 숨진 10세 초등생의 부친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망제조업체 대표 A씨 등 4명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사고로 숨진 고(故) 황예서양의 아버지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지금도 꿈에서 (사고 장면의 잔상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제 의지대로 안된다”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호흡 곤란과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이의 엄마도 마찬가지”라면서 “저희 가족은 이 사고로 사형을 선고 받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만약 예서가 살아있었다면 가족에게 오늘 학교에서 제헌절에 대해 배웠다며 자랑했을 것이다. 평소 착하고 똘똘한 아이였다”면서 “예서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책임자들에게 형사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가 1.7톤 크기의 원통형 섬유롤을 놓치면서 벌어졌다. 당시 경사면을 타고 굴러간 섬유롤이 초등생들을 덮쳐 황예서양이 사망하고 3명은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섬유롤이 구르는 것을 방지하는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재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정 성매매로 자산 탕진한 40대…女 ‘일타강사’ 납치·강도 시도
“조건만남 소문낸다” 학폭 피해 여중생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들
故박원순 아들, 11년 만에 또 신검…法 “모독 말라” 피고인 질타
“연락 안받아?”…‘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해’ 허위신고한 30대女
“비 오면 워터파크” 개포 자이 또 물난리…GS건설 해명은
믿었던 ‘아스파탐’의 배신…‘제로’도 다 같은 ‘제로’가 아니다?
“예뻐하는 제자라”…초등학생 회장선거 결과 조작한 교사, 檢 송치
한국이 ‘젊은 대장암’ 세계 1위 된 이유
‘따따블’ 노리고 공모주 시장에 다시 돈 몰린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다이어트 무리하다는 징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