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배분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 혹은 실종자 수가 5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106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총 106억5000만원 규모인 이번 특교세 지원 대상은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곳에 달한다. 모두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특교세를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나 이재민 구호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시설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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