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청·경북·부산 등 11곳 106억 긴급 지원…“복구 총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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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배분
지난 14일 오후 충남 논산시 양촌면 양지추모원 안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 구급차가 견인되고 있다. 이날 산사태로 추모공원 방문객 일가족 4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 7월14일 오후 충남 논산시 양촌면 양지추모원 안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 구급차가 견인되고 있다. 해당 산사태로 추모공원 방문객 일가족 4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 혹은 실종자 수가 5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106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총 106억5000만원 규모인 이번 특교세 지원 대상은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곳에 달한다. 모두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특교세를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나 이재민 구호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시설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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