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24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 최연훈 경기본부 기자 (sisa213@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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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이자 부담 던다
파주시, 공동주택 121곳 안전관리 실태 점검…안전의식 높인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시는 7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알렸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했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이자 부담 던다

파주시는 7월 28일까지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3분기’ 기업체를 모집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때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공장등록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체이며,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과 3년(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있으며, 운전자금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파주시는 올 상반기 192개 업체를 선정해 546억 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했으며,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길 바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파주시, 공동주택 121곳 안전관리 실태 점검…안전의식 높인다

파주시는 8월 31일까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1곳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설계도서 등의 보관 여부 ▲공동주택 시설물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 기록·보관·유지 여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상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진다.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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