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금속노조 파업 동참 노조 간부 6명 고소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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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은 정치 파업이자 불법 파업”
“파업 참가자들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전국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지난 2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전조(1직)와 오후조(2직)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 지침을 내렸다. ⓒ 연합뉴스
전국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2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전조(1직)와 오후조(2직)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 지침을 내렸다. ⓒ 연합뉴스

현대차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 집행부를 고소했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고 불법 정치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현대차가 노조를 형사 고소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1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안현호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을 위해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각 2시간, 총 4시간의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등의 생산라인이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5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인 동시에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중지 결정과 전체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쟁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 파업이다"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른 참여이므로 쟁의권이 필요 없다"고 반박해왔다.

사측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노사는 지난 13일까지 아홉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정년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거부할 경우 추가 파업까지 할 수 있다며 압박을 해왔다. 안현호 지부장은 최근 노조 소식지를 통해 “대화로 풀리면 잠정 합의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쟁의 수순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향후 쟁의권 확보를 통한 파업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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