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실혼 관계, 일방의 해소 의사로 종료될 수 있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동거남 집에 들어가 옷 107벌을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주거침입·재물손괴·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0일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헤어진 동거남 B씨의 집에 들어가 옷 107벌을 찢고,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동거하다가 2021년 3월 헤어진 사이로, A씨는 B씨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 문제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위자료, 재산분할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방의 사실혼 해소 의사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혼 관계는 2021년 3월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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