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우려 확산…‘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18 14: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라 재정운용 통제하는 ‘재정준칙’ 관련 개정안 국회 표류 중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 미시행 국가…한국·캐나다·튀르키예뿐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앞에 놓여 있는 표지석 ⓒ시사저널 박정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당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재정 운용을 통제하는 제도다.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 지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화하는 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재정준칙 도입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서 발의됐지만, 10개월째 별다른 논의 없이 공회전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길 시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의 주요 근거로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활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코스타리카 제외)의 국가부채비율을 제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향후 8년간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포인트(p) 하락하는 데 반해, 한국은 9.5%p 증가할 것으로 추측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은 37개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국가 빚에 대한 전망치가 이러한 건 생산가능 인구 급감과 재정지출 수요 급증으로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재정 지출액은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약 2배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외에도 비금융 공기업 부채, 연금충당 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2021년 기준 21.2%)와 연금 충당 부채(2022년 기준 54.6%) 모두 두 수치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는 해외 주요국 중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OECD 38개 국가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상황이다. 이 중 29개국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 있다. 재정준칙을 미시행 중인 국가는 튀르키예와 캐나다, 한국뿐이다. 전경련은 한국이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역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도 상당하다"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