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돌연 법관기피 신청…재판 중단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8 13: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날 예정됐던 11차 공판 중단…재판 기일 ‘추정’으로 변경
JMS 정명석(왼쪽) ⓒ연합뉴스
JMS 정명석(왼쪽) ⓒ연합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일시중단 됐다.

1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전날(17일)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정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소송을 중단했다.

이에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정씨에 대한 11차 공판이 중단됐으며, 재판 기일도 ‘추정’으로 변경됐다.

정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은 현재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재판장)가 심사 중이다. 해당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정씨는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함께 지난 2018년 충북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정조은)씨를 비롯해 민원국장, 국제선교국장, 수행비서 등 JMS 간부 6명도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