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소 특정되지 않아 즉각 대응에 한계 있었다는 입장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발생 전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직전 이와 관련된 경찰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이 중에선 ‘궁평지하차도’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된 것도 1건 있었다.
신고는 참사 당일인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뤄졌다. 각각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신고였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궁평’ 지하차도로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호강과의 거리로 보면 궁평지하차도는 약 1.2km, 궁평2지하차도는 500m 떨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참사 발생(오전8시40분) 이후인 오전 9시1분쯤이었다.
경찰은 해당 신고들만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신고에서 궁평2지하차도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데다, 당시 오송 지역 곳곳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 현장에 대응하던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송지차도 침수 참사 전담수사본부는 관련 기관들이 미호강 홍수 경보에도 인접한 궁평2지하차도의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미호강 임시제방의 유실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또한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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