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檢 역사상 가장 치욕적…노골적인 봐주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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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1심선 무죄
“檢, 출국금지 사건으로 나와 김학의 섞어놔…참으로 저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16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려 일명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월 중순 1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연구위원은 취재진에게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작 처벌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국금지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며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놨다”면서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촉발된 수사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이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수사를 담당했던 이규원 검사의 내사번호 허위기재를 통한 불법 출국금지 사후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안양지청의 수사가 중단되도록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연구위원)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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