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영아살인죄’ 아닌 ‘살인죄’ 적용…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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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아기들 ‘분만 직후 영아’ 해당 안된다고 판단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가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 연합뉴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가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 연합뉴스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전국적 전수조사의 시발점이 된 ‘수원 영아 냉장고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여성 A(34)씨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넷째와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하고 경기 수원시 자택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 B씨와 슬하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 사정상 양육이 곤란하자 넷째 및 다섯째 아이를 출산 후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먼저 2018년 11월쯤 딸을 병원에서 출산 후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조르는 수법으로 살해했다. 2019년 11월쯤 낳은 아들의 경우 병원에서 출산 후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 당한 아기들의 시신은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겨 냉장고에 보관됐다.

검찰은 살해된 아기들이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를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 때문에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출산과 살해 범행 간에 20여 시간의 간격이 있는 점, A씨가 병원 출산 후 장소를 이동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파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편 B씨의 경우 앞서 영아살해방조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송치됐다. B씨는 경찰 조사 초반부터 ‘넷째 아이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다섯째 아이는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 또한 당시 부부의 SNS 대화기록을 살핀 결과,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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