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유출’ MBC 측, 유상범에 패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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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1심 판결 뒤집고 승소…法 “명예보호 명목으로 비판 봉쇄돼선 안 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 보도와 관련한 MBC 측 변호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이 김 변호사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문 일부를 김 변호사가 일부 기자들에게 고의로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유출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28일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으며 유 의원의 의혹제기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비판이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MBC측과 김 변호사를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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