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고발 건 각하…혐의 인정 안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답변도 허위로 기재했다며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나란히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고 적혔고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으로 알고 대답한 것"이라며 "질문을 분석해보면 과거를 묻는 질문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같이 묻는 질문도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폭 전력이 드러나고 전학 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이 커지자 결국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 변호사 사의 표명 이튿날 임명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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