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의 경고 “韓정부 헛된 노력…혈세만 낭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9 13: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00억 배상 취소소송에 “근거없어…부패에 관용적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연합뉴스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엘리엇 측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19일 엘리엇은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 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이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과 지난 정부의 행위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연금가입자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엘리엇에 대한 불법적 견제가 아니었다면 이들 한국 투자자들은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목할 점은 불법행위가 현 정부 구성원에 의해 수사됐다는 점과 대한민국 법원에서 입증됐다는 사실”이라며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제법을 적용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개시한 법적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장들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기각한 바 있으며, 영국 법원은 취소소송 인용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재판정에 따른 이자와 비용은 엘리엇에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좇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1조378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었으며,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1주 당 제일모직 0.35주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으나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에 원금 690억원과 이자 등을 합친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불복신청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다른 소수 주주들에 대한 압력행사로 볼 수 없고, 국민연금 또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에는 없는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