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스타그램, 생체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870억원 배상 합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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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
페이스북·틱톡·구글도 같은 혐의로 합의금 물어
ⓒ로이터=연합뉴스
19일(현지 시각) 미 경제 매체 포브스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19일(현지 시각) 경제전문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850만 달러(약 87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법원에서 예비승인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민 헤더 패리스와 캐런 조이스는 "2021년 11월까지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된 '안면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용자 생체정보를 수집·저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스타그램 측은 법을 어기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는 부인했으나 소송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5년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같은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2021년 6억5000만 달러(약 8000억원) 배상에 합의했고 지난해 사용자 1인당 430달러(약 55만원)씩 배분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로 피소돼 틱톡은 9200만 달러(약 1200억원), 스냅챗은 3500만 달러(약 440억원), 구글은 1억 달러(약 1300억원)씩 합의금을 물었다.

2015년 8월10일부터 2023년 8월16일 사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개인은 성년·미성년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일리노이 주민 가운데 약 400만 명이 합의금 청구 자격을 갖는 것으로 추산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기한은 오는 9월27일이다. 합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제외되길 원할 경우 다음달 16일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번 합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 공판은 오는 10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합의금의 35%가 소송 비용으로 나가고 처음 소송을 제기한 원고 2명 패리스와 조이스는 각각 2500달러(약 315만원)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균등히 배분된다"고 전했다. 1인당 수령액은 합의금 청구인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주는 3곳이다. 그러나 일리노이를 제외한 텍사스와 워싱턴 주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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